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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자가격리 이탈 24시간 3중감시…불시점검 확대·주민신고제 운영||Self-price deviations 24-hour triple watch...Expansion of random inspection and operation of resident report system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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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자가격리 이탈 24시간 3중감시…불시점검 확대·주민신고제 운영||Self-price deviations 24-hour triple watch...Expansion of random inspection and operation of resident report system

그림몬스터 2020. 4. 5. 22:12

3줄요약:

1. 해외에서 코로나 환자급증

2.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들중 몇몇이 자가격리를 소홀히함

3.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 이날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관리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 'GIS 통합상황판' 구축 및 운영(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 이를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

 

-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실시

 

- 자가격리 이탈자 감시에 민간도 참여(이탈자 주민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