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안락사의 개념과 찬반에 대한 본인의 생각-(찬)
한국일보 기사 “이보다 나은 치료는 없다” 죽음의 개념 바꾼 안락사 내용 중······
「전립선암 환자였던 ‘밥’은 주 내 말기 암 환자들이 의사 도움 아래 합법적인 자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자 자원하고 나선 첫 환자였다. ‘주디’는 “남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여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동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보다 나은 완화 치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던 호주 노던준주는 비록 이후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을 폐기했으나, 안락사는 지난 20년간 미국, 스위스 등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불치병 또는 극한 고통과 싸우던 수많은 환자들이 약물 주입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앞당겨 ‘안식’을 찾았다.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격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으며 죽음의 개념을 뒤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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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안락사는 과연 ‘고통스러운 죽음’ 개념을 바꿔 ‘선택할 수 있는 안식’ 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우리는 안락사의 뜻과 사례를 찾아보고 안락사를 왜 찬성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합니다.
안락사의 일반적 개념 및 다른 나라의 안락사
안락사(安樂死)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입니다.
나라마다 안락사 법이 다릅니다. 의학윤리에 관한 영국 하원 선임위원회는 안락사를 "생명을 끝내고 난처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적으로 수행된 신중한 개입"으로 정의합니다.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안락사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의사는 안락사를 도울 수 있다" 로 정의됩니다. 그 중 네덜란드 법은 '안락사 (euthanasi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청에 의한 자살 및 자살 지원" 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하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안락사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2가지 작게는 5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구분 |
자발적 |
환자가 동의함 |
환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인가? 자살과 구분될 수 있는가 |
반자발적 |
환자가 반대함 |
대체로 살인이라고 보아 윤리적 논의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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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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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행위의 적극성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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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
약물 주입과 같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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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
회복 불가능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함 |
안락사에 뜻과 안락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안락사는 과연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안락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안락사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로 존엄사(안락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었고,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존엄사(안락사) 시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엄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암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될 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으로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론 또한 기존 안락사를 금기시되는 분위기와 상반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7일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자문한 황규성(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한국엠바밍 대표는 “안락사 찬성 비율이 80%까지 늘어난 건 사회 변화에 따른 독거 가구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스스로 임종의 순간을 선택하고 싶은 게 현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5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20대(67.3%)와 30대(60.2%)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안락사를 선택 가능한 또 다른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밖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34.9%)도 안락사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 라는 응답이 절반이상 이였고 그 뒤를 잊는 주장은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 일수 있기 때문‘ 이라는 주장이 이었습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과거와 달라졌고 죽음 또한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이 다수가 되가는 지금 국가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한민국에서 안락사는 어떠한 것이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안락사 찬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서술 하겠습니다
안락사 찬성 이유
안락사를 찬성하기 이전에 제가 찬성하는 안락사의 범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자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안락사
시술 행위의 적극성에 따른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위와 같은 분류의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불치병이나 치료시기를 놓친 말기의 병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지만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이어나가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환자’ 들에게 선택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생명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모두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권을 해석할 때, 생명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의무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 생명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는 생명권을 한 가지 권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생명권은 말 그대로 권리로써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반대 주장으로는 인간 생명 존엄성의 훼손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삶의 양만을 고려하여 생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은 삶의 양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괴로운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가 지켜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희귀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현대 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삶을 의무적으로 살아야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안락사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질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이 불구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역시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말로 시를 쓰는 작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삶을 이어갈 희망을 잃은 사람들 혹은 뇌의 기능이 저하 또는 정지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환자의 의지와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견딜만하다고 느낀다면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삶이며 환자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여 차라리 ‘안식’을 선택할 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며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뿐인 삶이라면 아름다운 안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
현재의 의술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시한부 환자들이나 불치병 환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 어쩌면 최선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안락사가 아닐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사이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8001010#csidxe92fd3d7c6afb628f6795abf43ffca4
(서울신문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https://en.wikipedia.org/wiki/Euthanasia
(위키피디아 Euthanasia)
(한국일보 “이보다 나은 치료는 없다” 죽음의 개념 바꾼 안락사)
https://namu.wiki/w/%EC%95%88%EB%9D%BD%EC%82%AC#s-3
(나무위키 안락사)